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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장한미어캣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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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상 근무시간 변경에 무조건 따라야 하나요?

저는 현재 주간 근무(월~금, 07시~16시)를 하고 있습니다.

아래는 근로계약서의 일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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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 근무시간은 "채용권자"의 지시에 따라 야간 근무가 포함된 교대근무로 변경할 수 있다.

※ 상기 본인은 업무의 특수성과 근무형태를 감안하여 근로기준법 제70조제2항에 의거, 야간 22:00- 익일 08:00및 휴일근로를 할 수 있음에 동의합니다.(동의 xx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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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내용을 바탕으로 채용권자는 근로자에게 야간 근무를 지시하고 근로자는 이에 따라야 할 의무가 있는 걸까요?

근로 계약서 작성 당시 담당자에게 '지시'에 대해 질문하자, 근로자와 채용권자와의 '합의'라고 설명을 듣고 자필로 제 계약서에 '합의'로 글자를 넣어주었습니다.

제가 인지한 야간근로의 동의는 서로 합의가 된 상황에서 이루어 지는 것이고, '지시에 따라 야간근무를 하여야한다' 가 아닌 '지시(합의)에 따라 야간근무를 할 수 있다'로 알고 있었습니다.

만약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퇴사를 하게 되는 경우 사용자측에 이의제기를 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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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야간근무를 하지 않는 것이지 퇴사를 해야할 이유는 없습니다. 해고시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해당 근로계약서상 교대제 근무 및 야간근로에 대해 단순히 지시할 수 있다고 하였다면 이에 개한 동의가 있었다고 볼 수 있지만

    질문자님과 같이 이에 대해 문의를 하였고, 이는 합의임을 의미한다고 설명하여 해당 문구를 추가로 기재한 경우라면 합의가 없이 일방적으로 변경할 수 없다고 판단됩니다

    만약 이를 거부하여 해고를 한다면 이는 부당해고에 해당하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는 등 법적 조치를 취해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는 노사가 근로자의 근로조건에 대해 약정한 문서로서 상호 합의로 변경하지 않는 한 근로자의 퇴직시까지 상호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합니다.

    질문의 근로계약서 내용을 보면 당초 주간근무이지만 업무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채용권자의 지시에 따라 야간근무가 포함된 근무로 전환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이 점에 대해 귀하가 동의한 바 있는 바, 이는 근로계약시 향후 근로관계에서 업무상 필요한 야간근무에 대해 포괄적으로 동의한 것으로 보아야 하며 유효한 계약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사전에 근로계약으로 약정한 바에 의거 사용자가 업무상 필요하여 요구하는 야간근무를 따라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명문에 기재된 내용에 대해 당사자간 얘기하여 합의하였다면 기재된 내용보다 우선하는 효력이 있습니다. 따라서 근무시간 변경에 대해 지시가 아니라 합의를 하기로하였고 근로계약서에도 기재하였으며 사용자측도 인정한다면 근로자의 동의없이 근무시간 변경은 근로계약 위반으로 거부하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퇴사의 사유가 어떤것인지에 따라 다릅니다. 회사에서 업무지시 불이행을 이유로 한 징계를 한 것이면 노동위원회를 통해 다투는 것이 가능합니다. 근로자가 자진퇴사하는 것은 이의제기 대상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