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공휴일이나 주말에 특근을 하게 되면 얼마를 더 줘야 하나요?
만약에 근무 시간 외에 근로자를 불러서 공휴일이나
주말등에 회사 사정으로 인해서 특별하게 근무를 서게 된다면
얼마를 추가적으로 더 줘야 하나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근무조건을 알 수 없어 답변이 어려우나, 5인 이상 사업장에 월급제 근로자라면 휴일 8시간까지는 1.5배, 8시간 초과할 경우 2배의 가산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참고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에 따라 공휴일, 주말 특근 시 1.5배 통상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참고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5인이상 사업장에서 공휴일이나 주휴일 등 휴일에 근무하는 경우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8시간 까지는 1.5배,
8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은 2배)이 발생을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