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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딱지가난사람
화딱지가난사람23.01.21

청년내일채움공제 만료 후 바로 퇴직해도되나요 ?

안녕하세요.

곧청년내일채움공제 만기일이 다가오는데

만기일이 4.20일이라면 4.20일이후 바로 퇴직해도상관없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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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청년내일채움공제 만기일 이후 바로 퇴직해도 아무 문제 없습니다.

    회사에서 임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노동청에 신고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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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우선 만기 이후에 퇴사하는 것은 아무런 영향이 없지만 만기가 되었다고 하여 바로 퇴사를 하는 것보다는 지원금 적립이 모두

    정상적으로 되었는지를 확인한 후에 퇴사를 하는 것이 안전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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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이와 관련된 자세한 내용은 청년내일채움공제 수행기관에 직접 문의하시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다만, 만기일인 4.20.까지 귀사에 재직하여 이미 만기금 수령 요건을 충족했으므로 4.20. 이후에 퇴사하더라도 만기금을 수령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단, 지원금 신청은 급여지급 후 가능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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