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화산 아이콘 11
안세영 왕중왕전 11승
아하

법률

민사

언제나주목받는기술자
언제나주목받는기술자

직장 경력을 허위로 작성하고 입사할 경우 어떤 불이익이 있나요?

경력에 대해 조회를 하지 않는다는 점을 이용해, 여러가지 경력이나, 연수 경험을 허위로 작성할 경우 어떠한 불이익이 있을 수 있나요? 법적으로 문제되는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질의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허위 경력이나 연수 경험을 기재한 경우 사기죄나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할 수 있고, 채용 이후 밝혀지면 채용 취소나 해고 사유가 됩니다. 민사상으로는 손해가 발생한 경우 손해배상 책임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참고 부탁 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직장경력을 허위로 하여 기재한 후 입사하게 되면 업무방해죄가 성립하기 때문에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물론 해고처리도 될 수 있고 민사적으로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청구도 당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기본적으로 업무방해가 문제될 수 있고 입사 취소와 별개로 손해배상청구도 문제될 수 있습니다.

    또한, 서류 등 허위 기재가 사문서나 공문서위조에 해당하여 형사처벌 대상이 되기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