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근로계약서상 최저임금 보다 낮은금액

1년전 근로계약서상 최저임금보다 1년뒤에 퇴사하기전 근로계약서상 최저임금을 받지 못하였는데 이거를 시급으로 다시 계산하여서 주휴수당과 최저시급으로 계산하여서 지급해달라고 하는데 만약 최근 2달정도는 평균69시간근무를하였고 다시계산해보니 최저임금보다는 낮았고 10개월정도는 주 50시간정도 근무를 하였는데 그렇다고 한다면 12개월치 전부를 시급으로 다시 계산하여서 줘도 상관없나요? 10개월동안 사업주 동의없이 근로계약서상보다 훨씬 일찍 문을 닫고 갔습니다 몇번 뭐라고했지만 손님도 없어서 이렇게 앉아있으면 전기세가 더 나올꺼 같아서 닫고 갔다고해서 그때는 그러려니 했는데 이제와서 조금 바빠졌다고 일도그만두고 신고도 한다고 합니다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최저임금 미달에 관하여는 차액분 지급하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2개월치를 시급으로 다시 계산하면 뭐가 어떻게 달라진다는 것인지 모르겠네요. 애초에 최저임금으로 계약했으면 이전 급여가 달라지진 않을 것 같습니다만.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일한 시간의 임금만 지급하면 되니 일한 기간의 전체임금 계산을 다시하여 차액만 지급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지급할 수 없으며, 그 차액을 해당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회사 승인없이 무단퇴근하여 근로하지 않은 시간을 제외한 실제 근로시간 기준으로 하여 최저임금을

      곱하여 임금을 산정해보시길 바랍니다. 이 금액에서 실제 지금한 임금과의 차액을 지급하셔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