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전 근로계약서상 최저임금보다 1년뒤에 퇴사하기전 근로계약서상 최저임금을 받지 못하였는데 이거를 시급으로 다시 계산하여서 주휴수당과 최저시급으로 계산하여서 지급해달라고 하는데 만약 최근 2달정도는 평균69시간근무를하였고 다시계산해보니 최저임금보다는 낮았고 10개월정도는 주 50시간정도 근무를 하였는데 그렇다고 한다면 12개월치 전부를 시급으로 다시 계산하여서 줘도 상관없나요? 10개월동안 사업주 동의없이 근로계약서상보다 훨씬 일찍 문을 닫고 갔습니다 몇번 뭐라고했지만 손님도 없어서 이렇게 앉아있으면 전기세가 더 나올꺼 같아서 닫고 갔다고해서 그때는 그러려니 했는데 이제와서 조금 바빠졌다고 일도그만두고 신고도 한다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