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을 위한 출근율 산정 문의 드립니다
퇴직금을 산정하기 위해서는 계속근로기간등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하는데
입사일-퇴직일은 확인이 가능하나 월급을 현금으로 받아온 부분들이 있어
출근율을 산정하기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계속근로기간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어떤 자료들을 요구해서 확인해보아야 할까요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1. 퇴직금 관련 문의로 사료됩니다.
2. 문의하신 경우, 해당 근로자들의 근로내역을 확인해보시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겠습니다. 근로시간 기록부 등의 자료를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의 산정기준이 되는 근속기간이란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해지될 때까지의 기간을 의미합니다.
근속기간의 입증자료로는 4대보험 가입내역, 업무 관련 문자메세지, 메일, 동료 근무자의 진술서, 녹취록이나 사진촬영 자료 등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입사 이후 중간에 퇴직한 사실이 없으면 중간에 어떤 방식으로 임금을 받았건 상관이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을 합니다.
정확히 어떤 상황인지는 모르겠지만 근로계약서나 출퇴근기록부 또는 4대보험 취득 및 상실일자와 관련한 서류를 요구하여
계속근로기간을 확인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평균임금*30일*재직일수/365일"로 산정하므로, 출근율과 상관없이 지급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입사일과 퇴사일 및 통상시급을 확인할 수 있는 근로계약서 및 퇴직 전 3개월 동안에 지급된 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임금명세서 등이 있다면 퇴직금을 정확히 산정하는데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