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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을 위한 출근율 산정 문의 드립니다

퇴직금을 산정하기 위해서는 계속근로기간등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하는데

입사일-퇴직일은 확인이 가능하나 월급을 현금으로 받아온 부분들이 있어

출근율을 산정하기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계속근로기간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어떤 자료들을 요구해서 확인해보아야 할까요 궁금합니다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1. 퇴직금 관련 문의로 사료됩니다.

      2. 문의하신 경우, 해당 근로자들의 근로내역을 확인해보시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겠습니다. 근로시간 기록부 등의 자료를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의 산정기준이 되는 근속기간이란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해지될 때까지의 기간을 의미합니다.

      근속기간의 입증자료로는 4대보험 가입내역, 업무 관련 문자메세지, 메일, 동료 근무자의 진술서, 녹취록이나 사진촬영 자료 등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입사 이후 중간에 퇴직한 사실이 없으면 중간에 어떤 방식으로 임금을 받았건 상관이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을 합니다.

      정확히 어떤 상황인지는 모르겠지만 근로계약서나 출퇴근기록부 또는 4대보험 취득 및 상실일자와 관련한 서류를 요구하여

      계속근로기간을 확인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평균임금*30일*재직일수/365일"로 산정하므로, 출근율과 상관없이 지급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입사일과 퇴사일 및 통상시급을 확인할 수 있는 근로계약서 및 퇴직 전 3개월 동안에 지급된 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임금명세서 등이 있다면 퇴직금을 정확히 산정하는데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