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홀쭉한오리287
홀쭉한오리287

다단계사기 법적으로 어떻게 해야 하면 되나요?

유로핀 이라는 회사에서 1200000원을 투자하면 돈이

들어온다고 하길래 입금을 했는데 돈은 안들어 오고 전화도 잘 안받고 어떻게 해야 하면 되나요

돈을 찾을 방법이 있는지 답장 부탁드립니다.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기죄로 형사고소를 진행해 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형사고소는 처벌케 해달라는 것이고 이것이 곧 돈을 변제받는 절차는 아니지만, 기소가 되고 형사재판을 받은 과정에서 합의를 제안하거나 수사절차에서 합의를 제안하는 경우가 있어서 형사고소를 많이들 고려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다단계사업 자체는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에서 인정하고 있는 사업이므로 다단계사업을 했다는 것만으로 사기행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인가 또는 허가를 받지 않거나 등록 또는 신고를 하지 않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했다면 그 자체로 유사수신행위에 해당하여 처벌받을 수 있고, 사안에 따라서는 사기죄가 성립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우선 경찰서에 해당 회사 관계자를 사기 및 유사수신행위규제법위반 혐의로 형사고소해보심이 좋을 것 같습니다.

      관련법령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유사수신행위”란 다른 법령에 따른 인가ㆍ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ㆍ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업(業)으로 하는 행위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1.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받는 행위

      2. 장래에 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예금ㆍ적금ㆍ부금ㆍ예탁금 등의 명목으로 금전을 받는 행위

      3. 장래에 발행가액(發行價額) 또는 매출가액 이상으로 재매입(再買入)할 것을 약정하고 사채(社債)를 발행하거나 매출하는 행위

      4. 장래의 경제적 손실을 금전이나 유가증권으로 보전(補塡)하여 줄 것을 약정하고 회비 등의 명목으로 금전을 받는 행위

      형법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②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전문개정 2010. 2. 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좀 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해보아야 하겠습니다. 기망에 의한 재산상 이익의 편취로 보아 이에 대한 사기 등의 죄책을 물을 수 있을지, 유사수신행위인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 및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가 필요합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자분이 투자계약을 체결하고 투자금을 지급하였음에도 상대방이 투자계약에 따른 수익금배당을 하지 않는다면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거나 계약해지 및 투자금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기죄로 형사고소를 하시고, 형사재판단계에서 배상명령신청을 하거나,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를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