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양도통지에 대해 궁금합니다
임대차계약서 작성중인데요
보증금 1억 월세 500만으로 으로 진행중인데
현 A세입자가 5000만원 넣고
전B세입자가 보증금 5000만원을 현 A세입자 기간 만료시 임대인께 돌려받고자하는데
계약서상 기재하고 전B세입자가 공증받으면 되는건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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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B세입자가 임대인으로부터 반환받을 보증금 채권을 A세입자에게 양도한다는 의미인가요? 그럴 경우 채권양도인인 B가 채무자인 임대인에게 내용증명우편으로 보증금반환채권을 A에게 양도했다는 내용의 채권양도통지를 하시면 되고, 별도로 공증을 받을 필요는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민법
제450조(지명채권양도의 대항요건)
① 지명채권의 양도는 양도인이 채무자에게 통지하거나 채무자가 승낙하지 아니하면 채무자 기타 제삼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② 전항의 통지나 승낙은 확정일자있는 증서에 의하지 아니하면 채무자 이외의 제삼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채권양도양수계약을 체결하고, 확정일자 있는 증서에 의하여 양도인이 채무자에게 통지를 하거나 채무자로부터 승낙을 받아야 대항력까지 갖춘 채권양도의 효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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