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 관련 문의여쭙니다. 답변부탁드려요
어머니한테 몇년 전 4000만원을 증여받았습니다
10년동안 4000 밖에 증여받은게 없어서
세무서에 증여 신고만 하고 따로 증여세를 냅부하진 않았습니다
[10년간 5000만원 공제 라서 , 납부하진 않았습니다 ]
현재 어머니가 돈이 필요한 상황이라..
만약에 4000만원을 다시 어머니한테 되돌려주면
어머니가 증여신고를 해야하나요?
즉 그러면 어머니가 저한테 돈을 준게 무효가 되는건가요?
[10년동안 5000만원 까지 공제인데, 기존 어머니가 저한테 4000만원 줘서, 이제 공제금액이
1000만원 밖에 안남았는데,,, 제가 이상황에 어머니한테 4000만원을 되돌려주면
다시 공제금액이 5000만원으로 복구되는건가요?]
그리고
어머니가 나중에 또 다시 저한테 돌려주면
그때 또 증여신고를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어머니도 증여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어머니가 증여세 신고를 해도 질문자님에게 준게 무호가 되지 않습니다.
여전히 과거 4천만원 받은 날부터 10년이내의 증여세가 나오지 않는 증여재산공제액은 1천만원이 남아 있습니다.
어머니가 나중에 또 다시 질문자님한테 돌려주면
그때 또 증여신고를 해야 합니다.
돈은 계좌이체가 되면 간거 온것은 기본적으로 증여대상입니다.
답변이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증여재산공제는 수증자(증여받은자) 별로 계산합니다. 즉 어머님이 귀하에게 증여시 귀하 입장에서 5천만원 공제가 가능하고, 또 귀하가 어머님에게 증여시 어머님 입장에서 별도로 5천만원 공제가 가능한 것입니다.
만약 귀하가 어머님에게 4천만원을 돌려 드리는 경우 이 또한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므로 어머님은 증여세 신고를 진행하여야 하나 마찬가지로 5천만원 증여재산공제 적용시 신고만 하고 납부세액은 발생하지 않게 됩니다.
또 다시 어머님이 귀하에게 금전을 돌려드리는 경우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만약 받은 금전을 금방 다시 돌려주는 경우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나 그렇지 않은 경우 또 다시 과세대상에 해당하게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는 세법에서 현금 증여의 경우에는 취소나 반환의 개념이 없습니다.
따라서, 4천만원을 받은 것도 증여이고 돌려주실 때도 또다른 증여로 보는 것이 원칙이기에 증여공제금액의 복구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최초 증여 시 증여신고를 하지 않았으므로 증여가 아닌 대여거래로 보아 대여원금의 반환으로 하시는 방법도 있습니다만 대여이자 이슈가 있을 수는 있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증여가 무효가 되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어머니도 원칙적으로 증여세 신고 대상입니다.
본인이 나중에 받을 때도 증여세 신고 대상입니다.
다만, 실무적으로 어머니께서 다시 받은 돈으로 부동산 등의 재산을 취득하지 않는다면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