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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막힌나방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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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형사재판중 합의를 어떻게 해야 하나요?

6천만원 정도 전세사기로 형사재판을 1차를 연장해서 다음달에 재판을 보는데요.

전액을 돌려받을 때까지 합의를 보지 않고 처벌하는게 맞나요?

아니면 분활로 연말까지 받기를 변호사와 합의를 하는게 맞나요?

이분이 2개 건물이 경매로 넘어가고 2개 건물에서 전세금으로 건물 1개를 더 지었어요 근데 그건물도 넘어갔다고 해요.

제건만 형사가 되었고 다른 피해자 분들은 입증을 못해서 액수가 적어 징형을 살기는 어렵겠죠??

돈이 없어서 무직에 택시를 하고 통신비도 못내고 딸 집에서 산다고 하는데..

적당히 변호사와 연말까지 받는조건으로 합의 하는게 맞는지 ㅜㅜ 아니면 다음 재판까지 합의를 안하는게 맞는지 모르겠어요 조언을 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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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합의를 할지 말지는 법률상으로 정해진 바가 없으나, 질문자님의 목적에 비추어 조율을 하셔야 합니다. 괜한 거부를 하다가 상대방이 합의의사를 접을 수 있기 때문에 합의금을 받는 것이 1순위 목적이라면 괜한 거부를 하기 보다는 조율을 하는 것이 맞습니다.

  • 안녕하세요. 임용준 변호사입니다.

    솔직히 상대가 무자력인 이상 조금이라도 받을 수 있을 때 합의를 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사기 범죄자들은 대부분 무자력 상태인 점을 고려하셔서 신중히 결정하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합의를 보는 것은 임의 절차로 당사자의 의사의 합치가 있으면 가능한 것으로 본인의 판단하에 합의를 보시되, 분할 변제 등의 경우에는 대부분의 경우 그대로 이행하는 경우를 기대하기 매우 어려워 신중한 고려에 따른 판단이 필요해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사실 합의전에 돈을 받는게 아니시라면 합의를 한다고 해도 돈을 받기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합의전에 최대한 많은 금액ㅇ르 받는 것으로 합의를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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