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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와주세요ㅠㅠ)아파트 누수 보험 관련 질의(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

안녕하세요. 아파트 누수 보험처리 관련 질의가 있어서 글 남깁니다.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 누수사고 중 손해방지비용)

사건경위

  1. 아래층 천장에서 누수가 발생

  2. 본인집에 수리업체A를 불러 누수발생 원인 1차 조사 결과, 원인을 찾지 못함

  3. 수리업체 B를 불러 2차 조사 실시했는데, 싱크대 하부 분배관에서 물이 새고있어 분배관을 교체하였음

  4. 그런데도 아래층 누수가 잡히지 않아 재조사 결과, 마루 아래 매립배관이 터져있어 2차 보수하였고, 아래층 누수문제 해결됨

  5. 위 내용으로 보험사 사고접수하였는데, 보험사에서는 수리업체B에서 진행한 1차 보수(분배관 교체)는 실제 누수를 잡지 못한 업체의 과실이라 보험처리가 불가하다고 안내받음

  6. 본인은 1차 보수(분배관 교체)가 하나의 누수사건을 처리하는 과정이었기 때문에 보상처리해야 한다고 주장

  7. 보험사에서 그럼 1차보수(분배관 교체)와 2차 처리(배관 터짐 보수)를 각각 별건의 사고접수 하여야 한다고 주장

위의 경위처럼 현재 협의 중인 사안입니다. 제 생각은 하나의 누수를 잡기위한 일련의 과정을 왜 2건으로 처리해야하는지, 왜 보상처리가 불가한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분배관에서 누수가 발생하고 있었기에 보이는 누수를 원인으로 보고, 이를 보수하는 것은 어느 업체에서든 행할 방법으로 생각됩니다)

또한, 누수를 찾기 위한 과정에서 발생한 조사비용도 보상하여야 한다는 판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 2건의 사고접수를 하게 될 경우 본인부담금 또한 2배로 나가는 것이기도 하여 부담이 되는 상황입니다.

또한, 보험사 입장에서는 업체의 과실(보험사의 주장)까지 보상해줄 수 없다고 하는데, ”고객 선보수 후보험처리“ 의 시스템에서 비전문가인 고객이 업체의 과실까지 떠안아야 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보험사에서 보수업체를 연결해주는 시스템이었다면 발생하지 않았을 문제)

  1. 이 경우 2건의 사고접수하는게 맞는지, 관련 판례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2. 누수를 찾는 과정에서 발생한 1차 보수(분배관 교체)에 대해 보상처리를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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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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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경태 보험전문가입니다.

    1해당판례는 안 나옵니다.

    2하나의 누수를 잡기 위한 일련의 과정을 2건으로 보험심사팀에서 처리를 한다면 보상을 하지 않는다는 1건의 과정 역시 손해방지의무의 일환으로 어필하는 것이 낫다고 봅니다. 보험사고 생긴 때에는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손해의 방지 또는 경감을 위하여 노력하는 일로 응급처치를 위해서 누수의 원인을 찾는 과정을 손해방지경감을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해석하게 되면 누수원인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해서 누수피해가 이어졌더라도 제680조 손해방지의무에서 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는 손해의 방지와 경감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그러나 이를 위하여 필요 또는 유익하였던 비용과 보상액이 보험금액을 초과한 경우라도 보험자가 이를 부담한다는 조항이 있습니다.

    손해방지 목적을 위해 시행한 공사비용과 누수원이을 제대로 찾지 못했지만 손해를 방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시행 누수탐지 비용을 보상하라는 것입니다. 질문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누수추적에 대한 비용도 보험회사에서 보상을 하도록 판례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누수수리를 진행한 후 원상복구에 들어가는 비용도 보험회사에서 부담해야 한다는 판례도 있습니다. 이러한 판례에서의 내용을 토대로 금강원과 법원 등에서 분쟁시 활용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를 전문으로 하는 법률팀도 있으니 https://blog.naver.com/noosoo911/223078630880

    한번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정구철 보험전문가입니다.

    1차로 진행한 조치한 사항과 2차로 조치한 사항은 동일한 사고에 대한 처치였으므로 약관상 명시되어 있는"손해방지비용 및 손해경감을 위한 필요비용"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약관해석의 원칙(약관규제법 제5조-불명확한 약관조항의 해석)은 고객(계약자)에게 유리하게 해석되야 하므로 위와 같은 근거와 고객님의 생각을 근거로 보험사에 이의제기를 하시고 필요하다면 금감권 분쟁조정위원회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수빈 보험전문가입니다.

    아파트 누수와 관련된 보험 문제는 복잡할 수 있지만 중요한 점은 누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모든 과정이 손해방지의 일환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보험사는 1차 보수와 2차 보수를 각각 별건으로 처리하길 원할 수 있지만 이는 하나의 사건으로 볼 수 있습니다. 누수를 찾기 위한 노력은 보험 약관에 따라 보상받을 수 있는 비용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보험사에 이의제기를 하거나 금융감독원에 문의하여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