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청년저축계좌 이직시 해지 될 수 있나요?
청년저축계좌를 가입하고있는데 이직을 했습니다.
공백은 없었고 5월까지 전직장에 근무하고 6월 1일부로 새직장으로 이직했는데요
이런경우에 청년저축계좌가 해지 될 수 있나요?
4대보험 가입증명서 발급을 해보니 가입되지 않음이라고 나오던데 이런 경우는 아직 4대보험이 가입되지 않은건가요?
4대보험이 되어 있지 않으면 소득증빙이 되지 않아 근로활동을 하고 있음에도 해지가 될까봐 걱정입니다.
만약 수습기간 2개월 동안 4대보험에 가입되지 않아 소득증빙이 되지 않으면 해지가 될 수 있는지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청년저축게좌를 유지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