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만기가 됐는데 집값이 하락하는 시기에 어떻게 해야 할지?
전세로 살고 있는 아파트 가격이 전세가와 별차이가 나지 않을 정도로 하락하고 있는데 계약기간 만기시 재계약하기 불안한데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되는데 고수분들의 으견을 듣고 싶어요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 주택시장의 경기침체와 주택 가격의 하락으로 전세가격도 동조화 현상으로 같이 하락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주택 가격이 전세가격 이하로 떨어지고 전세만기시 세입자를 구하지 못하여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는 역전세 상황이 발생합니다.
이때 임차인이 갱신청구권을 행사할때 전세보증금을 감액하는 조건으로 임대인과 협의하고, 임대인이 감액한 금액에 대하여 역으로 임차인에게 이자를 지급하는 방식을 채택하면 어떨까요?
어쨌든 임대인으로 하여금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도록 미리미리 어필을 해서 임대인은 전세퇴거대출 이나 신용대출 등을 해서라도 사태를 해결할 수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이상으로 답변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시세를 확인해보시고 주인에게 보증금을 낮춰서 연장할것으로 요청해보시기 바랍니다.
시세와 전세가가 비슷하다만 추후 문제가 될 여지가 있습니다. 가급적이면 보증금을 낮춰서 계약하시는게 좋을 듯 합니다.
집주인이 그게 안된다고 하면 이사도 고려해보시는게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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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재계약하기 불안하시다면 다른 곳으로 이사를 하시면 되고 혹 이사에 대한 부담이 있다면 시세에 맞춰 보증금인하를 말씀하시면 될듯 보입니다. 최근에는 전세세입자를 구하기 쉽지 않기에 기존 세입자의 전세금인하등에 임대인인 동의하는 추세이므로 협의상 크게 문제는 없을 듯 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개인사정에따라 계약해지를 하든 계약갱신을 해도 되는 상황이라면 계약갱신을 하시면 됩니다.
계약해지시 임대인이 전세보증금을 반환할지 현재로써 모르는 상황에서 저희도 섣부른 판단을 할 수 없지만, 전세보증보험에 가입이 안되어있고 계약만료시까지 임대인이 전세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을 경우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은 임대인동의가 필요없이 신청가능하고, 등기부에 임차권등기가 기재되고, 이사를 가더라도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의 효력이 그대로 유지됩니다.
먼저 카톡이나 문자로 임대인에게 전세보증금반환의사를 확인합니다. 반환의사가 없다면 내용증명을 우편으로 보내어 강력한 의사표시를 합니다. 그래도 반환의사가 없다면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합니다. 시간이 걸리더라도 전세보증금을 받기위해서는 해야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입니다.
지속적인 금리 인상으로 주택 가격과 전세 가격이 하락 되었습니다. 내년 하반기에는 금리가 안정을 찾아 주택 가격과 전세가격의 상승 여지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A. 3개월내에 임대 만기시 : 현재의 계약 조건보다 좋은 곳으로 이전하는 것이 좋을것으로 판단합니다. 혹은 현재 전세가격이 시세 대비 높을 경우 임대인과 협의를 통해 전세가격 인하 후 재계약 진행함도 추천드립니다.
B. 전세 만기가 3개월 이상 남은 경우 : 부동산 시장을 조금 더 관망하신 후 판단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판단에 도움 되시어 현명한 판단 되시길 바랍니다. 기타 문의사항은 댓글로 알려주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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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
사시는 지역이 어디냐에 따라 다르겠지만 서울이나 수도권이시라면 전세보증금과 매매가가 거의 비슷해졌다면 저라면 매수하겠습니다.
집값이 내린다고 해도 반값이 되거나 하는 일은 없을 거라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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