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개인사정에따라 계약해지를 하든 계약갱신을 해도 되는 상황이라면 계약갱신을 하시면 됩니다.
계약해지시 임대인이 전세보증금을 반환할지 현재로써 모르는 상황에서 저희도 섣부른 판단을 할 수 없지만, 전세보증보험에 가입이 안되어있고 계약만료시까지 임대인이 전세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을 경우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은 임대인동의가 필요없이 신청가능하고, 등기부에 임차권등기가 기재되고, 이사를 가더라도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의 효력이 그대로 유지됩니다.
먼저 카톡이나 문자로 임대인에게 전세보증금반환의사를 확인합니다. 반환의사가 없다면 내용증명을 우편으로 보내어 강력한 의사표시를 합니다. 그래도 반환의사가 없다면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합니다. 시간이 걸리더라도 전세보증금을 받기위해서는 해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