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인을 내가 발행해서 내가 매도하는건 불법인가요?
코인을 상장하고 나서 이 코인을 발행해서 발행한 사람이 이 코인을 판매하면 어떻게 되는건가요?
이게 분명히 큰 문제가 될거라고 봐서요 아무래도 발행한 사람이 대량으로 자기 코인을 팔면
코인을 매수한 사람들은 엄청난 피해를 보는거니까요 이런건 사기죄 라고 봐도 되는거죠?
안녕하세요. 김창현 경제전문가입니다.
코인을 발행하는 자가 해당 코인과 관련된 미공개 중요 정보를 이용하여 매매하는 행위는 금지됩니다. 인위적으로 가격을 부풀리거나 떨어뜨리는 등 시세 조종 행위는 금지됩니다. 예를 들어, 자전거래 등이 해당됩니다. 사기나 기망 등 부정한 방법으로 가상자산을 거래하는 행위는 금지됩니다. 이러한 불공정거래행위가 적발될 경우, 부당이득의 3~5배에 상당하는 벌금이나 징역형을 받을 수 있으며, 부당이득액에 따라 처벌 수위가 가중됩니다. 위에 따르면 단순히 코인을 발행해서 매도하는 행위 자체가 모두 불법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지만, 그 과정에서 위에서 언급된 불공정거래행위나 사기 행위가 수반될 경우 법적 처벌을 받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코인을 내가 발행해서 내가 매도하는 것에 대한 내용입니다.
아마도 코인 발행하고 상장하는 과정에서
발행인이 직접 매도하지 못하게 하는 규정들이 있고
락업 물량 등이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코인을 발행한 개발팀에서는 얼마든지 코인을 매도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자신들의 코인 가치가 앞으로 더 오를 것이라 생각하면 쉽게 매도하진 않을 것이고, 대량 매도가 이뤄지면 코인 신뢰도가 하락해서 결국 그 피해는 본인들이 보게 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허찬 경제전문가입니다.
코인을 발행흐고 해당 코인의 기술력 등이 인정돼서 상장이 된다면 발행 주체가 매도를 하는것 자체는 불법은 아닙니다. 다만 기술력 등이 실제 있는 것인지, 상장 과정은 투명했는지 조사를 받을수 있으며 해당 코인의 신뢰도가 하락하여 시장에서 버림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특정 코인을 발행하고 그 코인을 거래소에 상장시킨 뒤에 본인이 보유한 물량을 시장에 대량으로 팔아버린다면 코인 가격이 폭락하게 되고 일반 투자자들이 큰 피해를 입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행위를 ‘러그풀(Rug Pull)’이라고 부르는데, 프로젝트 개발자나 내부자가 투자자들에게 신뢰를 주며 자금을 끌어모은 뒤에 시장에서 코인을 한꺼번에 팔고 사라지는 행위를 말합니다.
형법 제347조에 따르면 상황에 따라 사기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경제전문가입니다.
코인을 발행하는 이유가 코인을 시장에 매도하여 해당 자금으로 연구개발을 통해서 영업에 활용하고자 하는 목적입니다. 따라서 코인을 발행하고 매도하는 것은 불법이 아닙니다. 다만, 해당 자금을 개인적으로 유용하고 활용했을 때 공금횡령이나 사기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