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강남 전세자금 출처 소명 신고 관련 문의
강남 토허제 지역에 약 40일전 전세로 입주하였는데 아직 전세자금 출처 소명 우편이 송달되지 않았지만 전세 자금중 대부분이 부모님 현금 증여입니다. 부모님 현금 취득 관련 증빙이 되지 않는데 증여세 가산 세금 금액과 국세청에서 탈세로 취급하여 조사나 이루어지는지, 지방으로 이사를 나오게 되면 전세자금 출처 소명 신고가 종결 될수있는지 문의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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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조정대상지역 등에 고액의 주택임차보증금을 지급하고
주택을 임차하여 거주하는 경우 국세청에서 고액주택임차보증금
지급자에 대한 자금출처를 요구하는 공문 등을 발송하여 자금출처
소명 요구 또는 세무조사를 할 수 도 있습니다.
따라서, 이에 대한 준비를 미리 해야 하는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일반적으로 주택매매가 아닌 전세자금에 대해서는 출처조사를 하지 않지만 걱정되신다면 차용증 작성 후 매달 소액이라고 상환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