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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우수동적인생선구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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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등기 다세대 옥탑은 대항력이 없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나중에 돈을 돌려 받을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요?

전세금반환소송으로 돌려 받아야 하나요? 즉, 민사소송으로 돌려받는 수밖에 없는 건가요? 알려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길한솔 변호사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다세대 주택의 등기되지 않은 공간이나 구조 등 옥탑방의 경우 전입신고가 제한되어 대항력을 얻지 못하게 되는데, 이 경우 민사소송으로 그 지급을 구하거나 별도로 담보를 제공받는 등으로 계약을 진행해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등기가 없는 미등기 옥탑은 대항력을 인정받기가 매우 어려운 부분입니다.

    다만 그렇다고 해도 돈을 받을 권리 자체는 있는 것이 분명하므로 계약서만 잘 써두시고 추후 계약기간만료시에 임대인에게 보증금반환청구를 하시면 됩니다. 만약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으면 민사소송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임대인과 협의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임대차보증금반환청구소송절차를 진행하여 법적으로 변제를 강제하셔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