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단독사고 자차 보험 관련 문의드립니다.
2025년 현재 보험료 80만원 납부하고 있습니다.
2023년 12월에 단독사고로 146만원 자차 보험처리 했고 이후에 두 차례 사고가 있었지만 제 과실은 없어서 상대 보험사만 접수했습니다.
이번에 단독사고로 자차 보험처리 받으려고 하는데 만기 후 재가입할때 보험료가 얼마나 상승할까요? 예상 견적은 180만원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원태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료인상은 예상하기가 애매합니다 자동차보험료 산출은 피보험자의 가입경력요율에 따라 다르며 보험사마다 해마다 손해율로 다를 수 있습니다 갱신때 동일조건으로 가입제안서를 비교해보고 결정하는것이 좋을 듯 합니다
질문자님의 과실없는 사고로는 할증이 되지 않기에 결국 23년의 자차 보험 1건과 이번 사고로 인한 자차 보험
1건이 보험료 할증에 적용이 됩니다.
3년 내에 2백만원 이하의 사고가 2건이였기 때문에 사고 점수 1점으로 인해 25% 정도의 할증된 보험료를
예상하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박경태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료가 상승한다고 봐야 합니다.
단독사고로 자차보험 처리를 받으면 보험료가 상승하고요. 2023년 12월 사고와 이후에 두 차례사고 모두 자차 처리 2건의 사고로 처리되어 사고건수 요율제에 따라 약 37% 할증이 예상되고요. 2025년 보험료 80만원에서 180만원으로 예상되는 100만원의 인상분 중 사고로 인한 할증이 상당 부분 포함될 수 있습니다. 자차보험은 질문자님의 차량이 입은 손해의 정도를 따져서 그에 맞는 보상을 받을 수 있는 보험으로 가입할 때 운전 경력이나 운전자의 범위, 교통법규 위반 여부 등 가입자의 조건을 다방면으로 따져서 보험료를 책정하게 됩니다.
물론 모든 사고가 할증 대상은 아닙니다. 물적사고 할증 기준금액이라는 범위에 따라서 보험료 할증이 발생하느냐 마느냐가 결정됩니다. 물적사고 할증기준금액은 보험료가 올라가는 기준으로 보험 가입 시 50, 100, 150, 200만원 중 선택할 수 있습니다. 수리 비용이 이 할증기준금액 구간을 초과하지 않아야 기존 보험료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자차보험 처리를 할 때는 총 수리 비용의 20% 정도(최소 20만원)을 자기 부담금으로 충당하기 때문에 이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이 활증기준금액을 넘지 않으면 됩니다. 다만 이번에 2건의 사고처리가 있기 때문에 사고횟수가 중요합니다.
사고건수요율제라는 자동차 사고의 이력은 아무리 소소한 사고로 수리비가 적게 나와도 3년 이내에 보험으로 처리한 이력이 있으면 할증대상이 됩니다. 1건이면 12% 2건이기 때문에 37% 할증 예상됩니다. 만약 3건이 되면 무려 60% 할증이 붙습니다. 이는 평균치이고 실제 비율은 보험사마다 차이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 상대방보험으로 처리를 받은것은 관련이 없고,
2023.12월 사고건에 대해서는 물적할증이 되지 않고, 사고처리 건수 할증만 되었을 것이나,
금번 사고로 인하여 물적할증이 1점이 붙게 되고, 3년이내 사고처리 건수가 2건으로 그에 따른 특별 할증이 붙게 됩니다.
다만, 예상보험료는 갱신 3개월전 시점이 되어야 체크가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