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세금·세무

종합소득세

굳건한비오리75
굳건한비오리75

육아휴직 중인 배우자 부양가족으로 넣을 수 있나요?

종합소득세 때 육아휴직중인 배우자를 부양가족으로 넣을 수 있나요??

육아휴직수당외에 다른 소득은 없습니다.

육아휴직수당만 받으면 상관없나요? 아니면

육아휴직수당도 기준이 500만원 넘으면 부양가족 안되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배우자가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 급여액이 500만원 이하이면 인적공제 가능하며, 육아휴직수당은 비과세 소득이므로 총 급여 판정시 소득으로 보지 않습니다.

    따라서, 육아휴직수당을 제외한 2024년 귀속 총 급여가 500만원 이하인지 판단하시면 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비과세 되는 급여를 제외한 연간 총급여가 500만원 이하이어야 합니다. 해당 육아휴직수당이 비과세일 것으로 보여지나 회사로부터 확인은 해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