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일방통행 진입 후 후진 사고시 12대중과실인지?(신호위반)
일방통행인 도로에 관광버스가 진입후 제 차가 들어갔고
차량이 많아 밀려 정차 중에 있었습니다.
갑자기 관광버스가 브레이크등 밟고 후진을 하더니 제 차를 받았습니다.
브레이크등 밟는순간 이상해서 경적 소리 울렸는데도 불구하고 후진해서 받았는데
12대중과실에 포함하는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일방통행에서 후진을 하게 되는 것이 12대 중과실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후진을 하게 된 구체적인 경위도 고려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