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주말(7시간씩 총 14시간)알바하는데요.
4대보험이 원래 제 월급에서 빠지는건가요?
사장이 원래는 일용직으로 신고해서 4대보험 안 들었는데 제가 4대보험 해달라고 해서 제 월급에서 7만원을 뺀다고하네요
이게 맞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료는 근로자 부담분, 사업주 부담분이 있으며
근로자 부담분은 당연히 근로자 급여에서 공제됩니다.(산재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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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일용직의 경우에도 월 근로일수가 8일 이상이면 4대보험 가입대상입니다. 대략 4대보험료는 질문자님의 세전 임금에서 약 10%가
공제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주말 아르바이트생에게도 4대보험 가입을 하여야 하고, 다만 공제금액이 7만원인지 여부는 지급액이 얼마인지 확인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일용직의 경우 국민연금은 월 근무일수가 8일 이상이거나 1개월 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이면 적용되며, 건강보험은 근로시간에 관계없이 고용기간이 1개월 이상, 월 8일 이상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에 적용됩니다.
일용직은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의 경우 1개월 미만으로 근로하는 자도 적용됩니다. 1개월간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자는 적용에서 제외되나, 3개월 이상 계속 근로를 제공하는 자와 1개월 미만 동안 고용되는 일용근로자는 적용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개월 이상 근무하고 월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거나 월 8일 이상 근무해야 4대보험료를 월급여액에서 공제할 수 있습니다(산재보험료는 미공제).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4대 보험에서 사용자 부담분은 사용자가 근로자 부담분은 근로자가 납부하게 됩니다. 4대 보험 중 산재보험은 사용자만 납부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은 근로자와 사업주가 각각 냅니다. 단 산재보험료는 사업주에게만 부과됩니다. 일용직도 4대보험에 가입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의 경우 근로자와 사업주가 반반 부담하는 것이 맞으나
월60시간미만 근로자인 경우 건강,연금보험에 가입하지 않아도 됩니다.
3개월 이상 근속한다면 고용보험만 가입하면 됩니다.
급여를 어느정도 받으시는지 알수 없어 정확한 금액산정이 어려우나 급여명세서 및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 등을 통해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우경 노무사입니다.
Q. 4대보험이 원래 제 월급에서 빠지는건가요?
A. 4대보험 가입시 월급에서 공제 후 지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