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아동성매매 처벌, 인지수사 고소수사 알고 싶어요
먼저 성매매를 시킨 남자를 ㅇㅇ이라 칭할게요
저도 채팅어플로 성매매 남성을 구했었고 ㅇㅇ도ㅠ남성을 구했는데 저는 ㅇㅇ한테 협박 당해서 그런 일 들을 했던 경우가 더 많고 협 박 당했단 증거나 폭행 증거는 따로 없어요 제가 가출 해 있던 상태라 둘이 계속 같이 있어서 강요 받았단 증거도ㅠ없구요 그 당시 쓰던 폰도 고장나 서 포렌 돌려도 증거가 나올지ㅠ모르겠어요 그리 고 돈 받을 땐 다 현금으로 받아서 ㅇㅇ한테 다 줬습니다 그래서 ㅇㅇ통장에 다 넣었고 요 협박 당하느라 벌어왔던 돈도 ㅇㅇ가 거의 다 가져가서... 그리고
ㅇㅇ은 저희 동네에서 잘 나가는 사람이라 아는 사람 들도 많고 제 약점을 많이 알고 있어서 그런 얘기들을사람 들한테 하고 다녀 제 평판이 안 좋아질 수도 있어서 고소를 따로하기가 좀 무섭기도 해요 ..그리고 ㅇㅇ은 지금 보호관찰 중이고 ㅇㅇ은 07년생이고 생일은 좀 느려요 아직 생일 안 지났어요
그리고 저는 일단 심사원에 한달 정도 있다가 성매매 , 가출로 소년재판 받고 보호관찰 처분 받았습 니다
궁금한 것이 있는데 만약 인지수사를 한다면 조건남,ㅇㅇ,저 이렇게 처벌을 받는걸까요? 아니면 조건남,ㅇㅇ만 처벌 받는걸까요?
그리고 또 궁금한 것이 인지수사와 고소수사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만약 인지수사를 한다면 시작까지 얼마나의 시간이ㅠ걸리는지도 알 수 있나요?
또 궁금한 것은 이러한 일이 발생했을 때 인지수사가 ㅇㅇ이 처벌 받는 강도가 큰가요 고소수사가 더 큰가요?
그리고 협박 폭행 강요 이런게 증거가 없어도 진술로만 효력이 생기나요? 만약 혐의를 부정한다면 효력이 없어지는 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