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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안한파리160
편안한파리16022.11.28

직계가족회사 직원으로있으면서 일용직근로자로 고용보험신고가능한가요?

아버지회사에다닌지 4년차입니다. 회사가 많이어려워져서 퇴근후 학원에서 강사로 일하게되었는데요, 학원에서는 3.3%떼고 주거나 아니면 일용직신고로 고용보험신고를 하거나 둘중에 선택하라고 하고있습니다. 제가 월급이 높게 책정되어있어서 3.3%소득신고가 들어가면 연소득이 일정이상이되서 근로소득세도 10프로 증가한다고하는데, 이럴경우에는 일용직신고가 저한테 유리할까요?

그후에 아버지는 회사도 정리단계라 퇴직신고를 해주겟다고하는데 연소득 2000만원이하면 3.3% 세금은 다시 환급받을수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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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용종속관계 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해당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것이라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사업소득세 3.3%가 아닌 간이세액표에 따른 근로소득세 및 지방세를 원천징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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