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개물림 사고 합의시 합의 어떻게 하나요?
저희집 개가 다른 사람을 물어서 치료비를 포함한 합의금을 드리려고 합니다. 아직 합의금을 구체적으로 정하진 않았습니다.
합의금을 받은 상대방이 추후 민형사상으로 소송을 걸 가능성이 있나요?
있다면 이럴 경우를 대비해서 합의서를 작성하려고 하는데 개인이 합의서 작성하려면 양식을 어디서 받을 수 있나요?
꼭 변호사 사무실에 가서 합의서 작성하고 공증받아야 하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합의를 했다고 하더라도 민형사절차를 진행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인터넷을 통해서 구할 수 있습니다.
필수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합의금을 지급하실때 민형사상 이의를 하지 않는다는 합의사항을 두셔야 합니다.
합의서는 구글 등에서 검색하시면 쉽게 확인가능하십니다.
변호사사무실을 통하실 필요는 없으십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으로 합의를 할 때 민형사상 합의를 포함하는지를 명확히 하여야 추후에 상대방이 그러한 조치를 취할 수 있는지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본인이 직접 작성하기 어렵다면 변호사에게 자문을 받거나 공증을 하는 것도 고려해 보셔야 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