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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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후보자의 선거벽보 등을 배경으로 촬영한 인증샷이나 엄치적, 브이 등 손가락으로 기호를 표시한 인증샷 촬영이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정 정당 후보의 그림이나 그 정당의 번호가 담긴 그림을 게시하는 것 역시 허용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