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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한멧새85
비상한멧새8522.05.31

sns 관련 선거법 궁금합니다

요즘 투표 인증샷이나 선거 관련 게시물들이 많이 올라오고 있는데요, 선거일에 인별이나 트x터 같은 sns에 특정 정당 후보의 그림이나 그 정당의 번호가 담긴 그림을 게시하는 것은 선거법상 괜찮은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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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SNS를 통해서는 선고일이라고 하더라도 특정 후보에 대한 지지를 표명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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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후보자의 선거벽보 등을 배경으로 촬영한 인증샷이나 엄치적, 브이 등 손가락으로 기호를 표시한 인증샷 촬영이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정 정당 후보의 그림이나 그 정당의 번호가 담긴 그림을 게시하는 것 역시 허용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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