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ns 관련 선거법 궁금합니다
요즘 투표 인증샷이나 선거 관련 게시물들이 많이 올라오고 있는데요, 선거일에 인별이나 트x터 같은 sns에 특정 정당 후보의 그림이나 그 정당의 번호가 담긴 그림을 게시하는 것은 선거법상 괜찮은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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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SNS를 통해서는 선고일이라고 하더라도 특정 후보에 대한 지지를 표명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후보자의 선거벽보 등을 배경으로 촬영한 인증샷이나 엄치적, 브이 등 손가락으로 기호를 표시한 인증샷 촬영이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정 정당 후보의 그림이나 그 정당의 번호가 담긴 그림을 게시하는 것 역시 허용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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