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갸름한칠면조122
갸름한칠면조122

이번주부터 출근한 알바생이 그만둔다고 하는데요.

월~금요일까지 근무구요.

힘들게 다른 직원 근무를 늘려가며 교육을 시켰는데 사일만에 그만둔다고하니 괘씸하네요.

내일이 오일쨰인데 오늘까지만 근무하라고 통보하면 주휴수당을 주지 않아도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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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정화 노무사입니다.

    당일 해고를 하는 경우라면 근로관계가 유지된 기간이 1주일(연속하는 7일)이 되지 않아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겠지만 해고와 관련된 분쟁이 발생할 수 있는점은 유의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주휴수당은 1주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하고 15시간 이상 근무한 경우 지급 대상이 됩니다. 월~금 근무라면 금요일까지 근무해야 1주 소정근로일 개근 요건이 충족됩니다.

    따라서 오늘(목요일)까지만 근무시키고 내일(금요일) 근무를 배제한다면, 개근 요건이 충족되지 않아 주휴수당 지급 의무는 발생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사용자가 의도적으로 주휴를 회피할 목적으로 근무일을 조정한 것으로 판단될 경우 분쟁의 소지가 생길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

    1. 어차피 내일까지 근무해도 7일이 되기 전에 사직서를 받으면 주휴수당 안 줘도 됩니다.

    2. 오늘까지 하라고 하면 해고입니다. 5인 미만이면 괜찮지만 5인 이상이면 부당해고가 되니 주의하세요.

    3. 사직서를 꼭 받아두세요.

    4. ** 질문일 기준으로 작성한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주휴 수당은 근로기준법의 55 조에 따라 일주일 동안 퇴근을 해야. 지급이 되므로 금요일까지밖에 근무를 하지 않았다면은 주휴수당은 지급되지 않아도 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근무기간이 일주일(7일)이 되지 않는 경우라면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금요일까지 근로하고 근로관계가 종료된다면 해당 주에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더라도 법 위반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