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주부터 출근한 알바생이 그만둔다고 하는데요.
월~금요일까지 근무구요.
힘들게 다른 직원 근무를 늘려가며 교육을 시켰는데 사일만에 그만둔다고하니 괘씸하네요.
내일이 오일쨰인데 오늘까지만 근무하라고 통보하면 주휴수당을 주지 않아도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정정화 노무사입니다.
당일 해고를 하는 경우라면 근로관계가 유지된 기간이 1주일(연속하는 7일)이 되지 않아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겠지만 해고와 관련된 분쟁이 발생할 수 있는점은 유의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주휴수당은 1주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하고 15시간 이상 근무한 경우 지급 대상이 됩니다. 월~금 근무라면 금요일까지 근무해야 1주 소정근로일 개근 요건이 충족됩니다.
따라서 오늘(목요일)까지만 근무시키고 내일(금요일) 근무를 배제한다면, 개근 요건이 충족되지 않아 주휴수당 지급 의무는 발생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사용자가 의도적으로 주휴를 회피할 목적으로 근무일을 조정한 것으로 판단될 경우 분쟁의 소지가 생길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
어차피 내일까지 근무해도 7일이 되기 전에 사직서를 받으면 주휴수당 안 줘도 됩니다.
오늘까지 하라고 하면 해고입니다. 5인 미만이면 괜찮지만 5인 이상이면 부당해고가 되니 주의하세요.
사직서를 꼭 받아두세요.
** 질문일 기준으로 작성한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주휴 수당은 근로기준법의 55 조에 따라 일주일 동안 퇴근을 해야. 지급이 되므로 금요일까지밖에 근무를 하지 않았다면은 주휴수당은 지급되지 않아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근무기간이 일주일(7일)이 되지 않는 경우라면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금요일까지 근로하고 근로관계가 종료된다면 해당 주에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더라도 법 위반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