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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습소운영중인데 교육비납입증명서 궁금합니다.

교습소 운영중입니다.

저희 교습소는 모든 교육비를 신용카드나 지역상품권으로 받고있는데요

기본적으로 학부모님들이 결제한 교육비는 자동으로 연말에 공제되는것으로 알고있거든요 .

그런데 한부모님이 교육비납입증명서는 신용카드결제와 같이 이중공제가 가능한것으로 알고있기때문에 교육비납입증명서는 발급해주셔야한다고하는데. 그게맞나요?

궁금해서 여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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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인 근로자의 당해 과세기간의 근로소득 총급여액에 대한 근로소득

    연말정산시에 근로자가 교육비를 신용카드 등으로 결제를 한 경우에

    근로자는 신용카드 사용금액 등에 대한 소득공제 적용 및 교육비 세액

    공제도 함께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교습소 사업자가 교육비를 신용카드 등으로 결제받은 경우 교육비

    납입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미취학아동의 사설학원교육비만 공제 대상이며 취학아동은 교육비 공제가 불가능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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