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산안언전보건법 위반으로 진정시 진정인의 정보를 사업주가 알 수 있나요?
산언안전보건에 관한 규칙 제32조1항3호 위반 안전화 미지급건으로 노동부 산재예방지도과에 진정시 진정인의 정보가 들어가는데
감독관이 해당 사업주 조사시 진정인의 정보가 노출 될 수 있나요???
개인정보보호법으로 인해 노출이 안될 수 있나요?
답변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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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익명으로 근로감독 청원을 제출하는 경우가 아닌 이상 진정은 실명 신고이기 때문에
조사과정에서 진정인의 정보가 노출될수 있습니다. 근로감독관은 필요시 대질조사도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진정 제기 시 진정인 정보가 피진정인(사업주)에게 통보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사항에 대해 신고가 가능하며 신고내용에 대해 익명으로 처리해달라고 요청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고용노동관서에 진정을 제기하는 경우에는 진정인의 성명이 회사에 통지됩니다.
근로감독의 청원이나 공익신고의 경우에는 성명이 통지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의 질문 요지가 노동청에 진정을 했을 때 진정인이 누구인지 사업주가 알 수 있는냐를 말하는 것이라면, 진정 시 익명으로 할 수 없으므로 사업주가 당연히 알게 됩니다. 익명으로 제보하고자 할 경우에는 "근로감독청원제도"를 활용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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