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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겨운바다사자81
정겨운바다사자81

산안언전보건법 위반으로 진정시 진정인의 정보를 사업주가 알 수 있나요?

산언안전보건에 관한 규칙 제32조1항3호 위반 안전화 미지급건으로 노동부 산재예방지도과에 진정시 진정인의 정보가 들어가는데

감독관이 해당 사업주 조사시 진정인의 정보가 노출 될 수 있나요???

개인정보보호법으로 인해 노출이 안될 수 있나요?

답변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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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익명으로 근로감독 청원을 제출하는 경우가 아닌 이상 진정은 실명 신고이기 때문에

    조사과정에서 진정인의 정보가 노출될수 있습니다. 근로감독관은 필요시 대질조사도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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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진정 제기 시 진정인 정보가 피진정인(사업주)에게 통보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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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사항에 대해 신고가 가능하며 신고내용에 대해 익명으로 처리해달라고 요청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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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고용노동관서에 진정을 제기하는 경우에는 진정인의 성명이 회사에 통지됩니다.

    근로감독의 청원이나 공익신고의 경우에는 성명이 통지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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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의 질문 요지가 노동청에 진정을 했을 때 진정인이 누구인지 사업주가 알 수 있는냐를 말하는 것이라면, 진정 시 익명으로 할 수 없으므로 사업주가 당연히 알게 됩니다. 익명으로 제보하고자 할 경우에는 "근로감독청원제도"를 활용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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