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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렴한물수리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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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내일채움금액포함 연봉?????

제가 회사를 입사하게됬는데 왠만한 회사보다 연봉이 조금 높길래 면접을봤는데 청내공이라고 있는데 포함한 금액으로 연봉을 주는데 원래 이런곳 많은지 궁금합니다

법적으로 문제가 없으니 가능한거겠죠? 먼가 찝찝해서 질문남겨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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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청년내일채움공제란, 중소·중견기업에 정규직으로 취업한 청년들의 장기근속을 위하여 고용노동부와 중소벤처기업부가 공동으로 운영하는 사업으로서 청년·기업·정부가 공동으로 공제금을 적립하여 2년 근속한 청년에게 성과보상금 형태로 만기공제금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 임금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것으로서 정부에서 지급하는 공제금은 사용자가 지급하는 것이 아니며 임금이 아니므로 이를 연봉액으로 산입할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청년내일채움공제를 신청하여 급여에서 청년내일채움공제에 대한 금액을 빼고 임금을 지급하여 청년내일채움공제를 받지 않는 근로자와 임금에서 급여 차이가 발생한다면 법적으로 문제가 되며,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청년내일채움공제는 근로자와 기업이 각각 일정 금액을 납입하고 정부에서 지원금을 주어 목돈을 마련하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에서 사용자가 납입하는 금액은 임금과 무관하므로 사례처럼 임금을 지급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청년내일채움공제를 포함한 연봉을 포함하지는 않습니다. 근로계약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청년내일채움공제를 제외한

      임금으로 계싼이 되어야 합니다. 청년채일채움공제는 기본적으로 정부의 지원금일 뿐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그런식으로 포함할 수도 있게으나

      이는 외형만 부풀린 연봉으로, 실질 연봉이 아닙니다.

      해당 금품은 회사에서 지급하는 것도 아니므로,

      근로의 대가인 임금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퇴직금에도 반영되지 않음)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제가 회사를 입사하게됬는데 왠만한 회사보다 연봉이 조금 높길래 면접을봤는데 청내공이라고 있는데 포함한 금액으로 연봉을 주는데 원래 이런곳 많은지 궁금합니다

      법적으로 문제가 없으니 가능한거겠죠? 

      청내공으로 받는 금액은 근로자가 일부부담하고, 나머지 정부로부터 지원받는 금액으로서

      사업주가 지급하는 임금이 아닙니다.

      연봉에 포함할 것이 아니라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