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임신기 단축 근로 신청하려는데 답장이 없습니다
지금 대표님이 해외에 계셔서 카톡으로 임신기 단축 근로를 신청하고 싶다고 했는데 이틀째 읽고 답장이 없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지금 5주째라 당장 다음주부터 사용하고 싶은데 대표님은 다다음주에 한국에 들어오십니다
답장이 없는 경우에도 신고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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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74조에 따라 임신한 여성 근로자가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요건을 충족하여 이를 신청한 경우에는 사용자가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허용할 수 없다는 명시적인 거부 의사를 밝힌 것으로는 보이지 않아 묵시적으로 승인한 것으로 볼 여지도 있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회사가 이를 허가하지 않을 경우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회사 인사과에 말씀하시면 됩니다.
회사의 대표 이외 그 밖에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에게 요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답장이 없다고 하더라도, 우선 단축 근로하시고
만약 이를 이유로 불이익 처우하면, 신고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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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