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진오토바이 유턴차량과의 사고 과실 문의
앞전에 해당사항에 대해 문의드렸었는데요 경찰조사후에 변동된 사항이 있어 다시 문의드립니다. 경찰에서 말하길 cctv를 보니 횡단보도를 통과하는 시점에 주황불에서 빨간불로 바뀌었고 (신호위반이라고 합니다) 이후 상대차량은 좌,보행시 유턴가능인데 신호를 받고 유턴한것인지는 아직 파악이 되지 않습니다. 유턴한 차량을 보고 놀란 제가 브레이크를 잡으면서 넘어진 오토바이가 유턴차량의 후방과 충돌하였습니다. 경찰측에서는 해당 부분에 대해 신호체계를 확인 후 재연락 준다고 한 상황입니다. 저는 초록불인줄 알았는데 고개를 돌린사이에 주황불로 바꼈었나 봅니다. 하지만 오토바이의 경우 차량에 비해 제동거리도 길게 잡아야 하기 때문에 정지할 수 없었던 상황임은 변함이 없습니다. 해당 내용을 보았을때 저는 못해도 주황불 일때 횡단보도를 진입하였으며 횡단보도를 지남과 동시에 빨간불로 바뀌었다고 합니다. 이것이 신호위반에 해당하는지도 궁금합니다.
현재 그렇다면 제일 중요한 논점은 상대 유턴차량이 좌신호를 받고 유턴을 했는지 인데 신호를 받았더라도 전방을 확인 후 유턴을 해야하는것으로 압니다. 해당 내용들을 이루어 봤을때 과실이 어느정도 나올지 궁금해서 문의드립니다.. ㅠ
상대가 본인 신호에 유턴을 한 것이면 본인 신호라 하더라도 오는 차량이 있으면 그 차량을 보고 안전 운전을 해야하기 때문에 신호 유턴을 했다고 하더라도 20%정도의 과실은 산정될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은 현재 신호 위반이 아니라는 점(소위 딜레마 존)을 인정을 받아 신호 위반 사고가 아니라는 것을 주장할 필요가 있고 필요시에는 변호사를 선임하여 진행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것이 신호위반에 해당하는지도 궁금합니다.
: 네, 이도 신호위반에 해당됩니다. 제동거리를 고려하여 신호위반 처리가 아니라고 주장한 소송에서 이도 신호위반에 해당된다고 판결된바가 있습니다.
현재 그렇다면 제일 중요한 논점은 상대 유턴차량이 좌신호를 받고 유턴을 했는지 인데 신호를 받았더라도 전방을 확인 후 유턴을 해야하는것으로 압니다. 해당 내용들을 이루어 봤을때 과실이 어느정도 나올지 궁금해서 문의드립니다.
: 이 부분은 아직 사고내용이 확정되지 않아 판단할 수는 없으나,
오토바이는 신호위반으로 처리가 될 것이고, 상대방이 신호위반인지 아닌지에 따라 다르게 되며
어느 한측의 신호위반으로 결정이 된다면, 통상 과실은 신호위반차량의 전적인 과실 또는
오토바이가 황색신호에 진입, 상대방 정상신호에 따라 유턴이라면 8:2 까지도 볼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