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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가처분

아리따움
아리따움

집주인이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고 있습니다

20일 만료인데 아직까지 세입자 구해지면 돈 주겠다 기다려달라고만 하고 이것도 집주인이 아니라 부동산에서 그러고있어요 집주인이 부동산도 하고 있어서 부동산 직원을 통해서 기다려달라고만 하고 있고 20일 지나도 세입자 안구해지면 기다려 달라고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송 그런글 찾아보니 내용증명 보내고 있던데

여기서 제가 궁금한거는 이집에 빌린 돈 은행에 대출 다 갚고 순수하게 제돈이 여기에 다 묶여있습니다 거기다 다른 건물에 여기 살고 있을때 다른 아파트 전세로 구해서 전입신고도 다 해둔 상태인데 보증금 돌려받기 전네는 이사랑 전입신고를 하지말라하더군요 근데 저는 이미 다른 아파트에 전세로 대출받아 전입신고도 마친 상태입니다 이럴경우 다시 여기 보증금 못받은 집으로 전입신고 하면 대항력이 다시 생기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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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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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오장환 변호사입니다.

    임대인을 상대로 전세보증금반환 소송 및 임대인 소유의 부동산에 가압류를 걸어놔야 합니다.

    이렇게 해야, 임대인이 새로운 임차인을 구할 때, '가압류가 걸려 있어 세입자가 안들어오려고 하니, 돈을 주고 가압류를 풀어달라'라고 요청을 하게 됩니다.

    대항력은 한번 상실하면 다시 생기지 않습니다.

    원고가 전부 승소하는 사안으로, 임대인인 피고로부터 변호사 비용을 모두 받을 수 있는 사안입니다.

    변호사를 선임하여 신속히 진행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문의주시면 구체적인 상담이 가능합니다.

    -서울변호사회 법제위원

    -부동산전문 변호사

    -IBS법률사무소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다시 전입신고를 하면 그때부터 다시 대항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전입신고를 하시면 전입신고를 하신 시점을 기준으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생깁니다. 즉 소급하여 효력이 생기지는 않습니다.

    전입신고를 다시 하신 후에 임차권등기명령을 하여 임차권 등기가 되면 그때 다음 전세집으로 전입신고 하시면 됩니다.

    또한 동시에 지급명령신청을 통해 집행권원을 확보해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지급명령이 확정되면 보증금을 받을때까지 연 12% 이자를 지급받으실 수도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 다시 전입신고하여도

    대항력이 그 시기부터 다시 발생하게 되는 점,

    그리고 점유를 이전한 상태라면 대항력이 발생하지 않을 수 있는 점 등 고려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