샤워기 수전부분도 임대인이 해결해 줘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저희집 화장실 샤워기 수전에서 잠금상태에서도 물이 한방울씩 계속 떨어집니다. 몇일 지켜봤는데 일시적 현상이 아닌 거 같아서요. 설비업체 통해서 문의 및 점검 부탁드립니다.
이런부분까지 임대인이 처리해줘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주영민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라면 일반적으로 실사용자가 해야합니다.
특히 소모품인 경우 실제 사용자가 해결해야합니다.
전세의 개념은 해당 공간을 빌려주는 개념이지,
공간 이외의 다른 부분은 사용자가 해결해야합니다.
월세는 일반적으로 해당공간 + 인플라까지 월세에 포함되어 있기때문에
임대인이 해결해주는 것이 보통입니다.
별도 특약이 없다면 세입자가 해결해야합니다.
그리고 원상복귀 상태로 계약만료시에 집상태 만들어야 하고요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보통의 수도꼭지등은 소모품으로 보기 떄문에 임차인 스스로 하는게 맞아 보입니다. 다만 그 범위가 전체적인교체가 필요하다면 이는 임대인과 협의가 필요할것으로 보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수도꼭지등은 샤워꼭지등의 교체를 의미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수전 같은 부분은 임차인이 합니다.
더구나 입주한 당시도 아니고 2년 이상 사셨으면 임차인이 하는게 맞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보통 인심 좋으신 임대인 분은 임차인이 시설물을 사용하다가 수리가 필요하여 수리를 요구하면 수전도 교체해줍니다.
세입자가 입주하기 바로 전이나 입주하고 1달,2달 뒤에 고장이 난다면 임대인이 비용을 부담하여 수리 및 교체를 하면 되고,
세입자가 입주한지 한참이 지나 고장이 났다면 임차인이 비용을 부담하여 수리 및 교체를 하면 됩니다.
판례에 따르면 전등, 샤워헤드.호스, 건전지, 수도꼭지 교체 등 큰 비용을 들이지 않고 직접 고칠 수 있는 소모품 같은 경우 임차인이 비용을 부담하여 수리 및 교체를 한다고 명시해 놓았습니다.
누수, 벽갈라짐, 배수관 막힘, 보일러나 싱크대 등 주거에 직접적이고 심각한 지장을 줄 수 있는 큰 수리 비용은 집주인이 부담한다고 명시해놓았습니다.
계약서 특약사항에 수리 및 교체에 대한 비용부담을 지정할 수도 있습니다.
실무에서는 사소한 것으로 임대인이든 임차인이든 감정이 상할 수 있습니다. 임차인과 원만하게 합의하여 해결하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상기 질문요지를 거려할 때 임대차계약기간 중 설비 등에 고장이 발생되는 경우 누가 수리비용을 부담해야 하는지에 대한 질문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경우 대법원 판례에 의하면 사소한 비용이 소요되는 경우에는 임차인이 그렇지 않는 경우에는 임대인이 부담해야 한다고 판단을 한 봐 있습니다. 따라서 임대차조건 등을 고려하여 판단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조장우 공인중개사입니다.
수전을 사용하다가 고장났을 때에는 전문업체에 문의하셔서 사용하다가 망가진 부분이 있어서 훼손되는 경우 임차인분께서 지불하는것이 맞으나 단순 노후화로 인해서 발생한다면 임차인의 안정적인 주거를 위해서 고쳐주실수는 있습니다.
전세의 경우 집관리를 어느정도는 신경써 주시는것도 맞습니다. 다만 교체한지 얼마 되지 않았음에도 세입자분의 실수나 관리소홀로 인해서 책임이 있다면 세입자분이 신경써야 할 부분일 수도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인은 임차인이 임대차 목적물을 사용수익함에 있어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부담합니다.
샤워기 수전부분이 임차인이 설치한것이 아니라면 임대인이 수리해줄 의무는 있으나 임차인 과실인경우 임차인이 수리해야 합니다. 수전부분을 사진으로 확인하셔서 판단해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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