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클라미디아 몰랐다가 남친에게 옮겼는데 고소 가능한가요?

클라미디아 감염 사실을 모르고 성관계를 하여 상대방에게 전파된 경우, 법적으로 처벌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저는 클라미디아에 감염된 사실을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남자친구와 관계를 가졌고, 이후 상대방도 감염되었습니다. 감염 사실을 알게 된 후에는 바로 사실대로 설명했고, 현재는 서로 치료를 받아 모두 완치된 상태입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상대방이 고소를 진행할 수 있는지, 그리고 실제로 처벌이 이루어진다면 어느 정도 수위인지 궁금합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남현수 변호사입니다.

    클라미디아 감염 사실을 알지 못한 상태에서 성관계를 한 경우, 법적 처벌 가능성은 매우 낮습니다. 상대방이 고소를 해도 고의나 과실이 입증되지 않아 무죄나 불기소로 끝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본인이 모르고 있었다는 점에 대해서 입증할 수 있다면 형사 처벌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지만 결국 상대방이 고소를 하게 되면 행위 전후의 사정을 토대로 그러한 인식 가능성에 대해서 판단을 하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상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성병을 감염시킨 경우에는 상해죄로 형사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다만, 기재된 것처럼 감염사실을 몰랐다면 고의부정으로 처벌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상해죄의 성립에는 상해의 고의가 있는 행위와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인과관계 있는 상해의 결과가 있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홍윤석 변호사입니다. 의뢰인께서 본의 아니게 감염 사실을 인지하지 못한 채 파트너에게 질환을 전파하게 되어 고민이 많으실 것으로 생각됩니다.

    1. 성병 전파에 대한 형사 처벌 가능성

    형법상 상해죄가 성립하려면 '고의'가 있어야 합니다. 의뢰인의 경우 감염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으므로 상해의 고의가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대법원 판례상 과실에 의한 성병 전파를 처벌하는 명문 규정은 없기에, 형사 처벌 가능성은 매우 낮은 것으로 보입니다.

    2. 대응책 수립

    첫째, 수사기관 대응입니다. 만약 고소가 접수된다면, 감염 사실을 몰랐던 점과 완치 사실을 입증할 진료기록을 제출하여 고의가 없음을 명확히 소명하겠습니다.

    둘째, 민사 합의입니다. 상대방이 치료비 등 손해배상을 요구할 경우, 원만한 합의를 통해 분쟁을 종결하는 것이 시간과 비용을 최소화하는 방법입니다.

    셋째, 사실관계 증명입니다. 두 분이 이미 완치된 상태라는 점을 강조하여, 추가적인 피해가 없음을 적극적으로 설명하여 상황을 종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