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2일 이내 근로 시 임금 미지급이 유효한지
근로계약서에 2일 이하 근로 시 작업복 등 소모품비 대체비용 명목으로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문구가 있는데, 근로계약서 서명란에 서명만 돼있으면 유효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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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문구는 근로기준법 제20조 위반이므로 그 효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즉, 2일 근무하지 않을 시 임금을 지급하지 않기로 하는 약정 자체는 무효이며 관할 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몰라 정확한 답변은 제한되나
특정 기간 이내의 퇴사시 임금을 포기한다(지급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약정은 무효인 약정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임금과 작업복 등의 공제는 별개입니다. 임금은 정상지급되어야 하며 다른 부분은 또 따져봐야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해당 내용에 질문자님이 서명 또는 날인하였다고 하더라도 사용자는 기왕의 근로에 대하여 반드시 임금을 지급해야 하며 단 한시간을 근로하여도 이에 대한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에, 실질적으로 근로를 제공하였음에도 이를 미지급 받으셨다면 이는 임금체불에 해당하므로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