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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 이내 근로 시 임금 미지급이 유효한지

근로계약서에 2일 이하 근로 시 작업복 등 소모품비 대체비용 명목으로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문구가 있는데, 근로계약서 서명란에 서명만 돼있으면 유효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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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문구는 근로기준법 제20조 위반이므로 그 효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즉, 2일 근무하지 않을 시 임금을 지급하지 않기로 하는 약정 자체는 무효이며 관할 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몰라 정확한 답변은 제한되나

    특정 기간 이내의 퇴사시 임금을 포기한다(지급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약정은 무효인 약정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임금과 작업복 등의 공제는 별개입니다. 임금은 정상지급되어야 하며 다른 부분은 또 따져봐야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해당 내용에 질문자님이 서명 또는 날인하였다고 하더라도 사용자는 기왕의 근로에 대하여 반드시 임금을 지급해야 하며 단 한시간을 근로하여도 이에 대한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에, 실질적으로 근로를 제공하였음에도 이를 미지급 받으셨다면 이는 임금체불에 해당하므로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