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실업급여 기간제 교사+시간강사 질문
2025년 3/1~8/24일까지 초등 기간제 교사로 177일 고용보험에 가입하였고 매일 8시간씩 일하여 월급은 255만원 정도를 받았습니다
2025년 8/25~8/27일까지 초등 시간강사로 3일을 근무하였고 매일 5시간씩 일하여 하루에 11만원 정도을 받았습니다.
오늘 고용복지센터에 가보니 마지막 근무가 일용직 5시간이라 실업급여가 많이 줄어든다고 말씀해주시던데
다른 분은 또 말씀이 다른것 같아
정확히 어떻게 계산을 하여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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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액은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하는데, 이는 최종근무지에서의 소정근로시간을 적용합니다.
따라서 최종근무지의 소정근로시간이 5시간이라면 실업급여수급액 또한 5/8만큼 비례하여 적용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