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 계약서상에 원상회복 규정에 대해서 달리 정한 바가 있다면 그 내용이 우선하는 것이고 일반적인 규정을 둔 경우에는 그 내부 연환이나 입주 당시 새로 교체하였는지 여부 등에 따라서 판단해야 하는데 단순 소품의 경우 임차인이 그 교체 비용을 부담한다고 인정될 수도 있는 것이나 환풍기 등은 그러한 경우로 볼 수 있을지 의문이고 led 등의 경우 단순히 전등을 교체하는 게 아니라 관련 전문가의 작업이 필요한 경우라면 임대인에게 비용을 청구할 수 있는 사안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