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상용 일용 혼재시 질문
회사1(상용직)- 22년3월10일 ~ 22년5월31일 (고용보험 71일 인정) ( 계약 만료 퇴사) (일8시간 근로인정)
회사2(일용직) - 22년7월27일 ~ 22년10월31일 (피보험기간 83일 인정) ( 계약만료 퇴사 ) (퇴사예정) (일8시간 근로인정)
두회사 모두 비자발적 퇴사입니다
회사1과 회사2의 고용보험 가입 인정기간 합이 154일이네요
즉 최소 요건인 180일보다 26일 모자란데요 ...
질문을 정리해보자면
1. 이런경우 부족한 26일에 대해서 일용직 ( 쿠팡 일일 알바 등) 으로 채워 180일요건을 충족하는게 가능한가요 ?
2. 만약 1번질문이 맞다면 .. 부족한 일수를 채우려 일용직 업무를 하게될시엔 기존 직장과 동일하게 일8시간 인정되게 26일을 채워야 하는건가요 아니면 8시간 이상이면 상관 없는건가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상용직과 일용직이 혼재된 경우에는 최종 직종을 기준으로 합니다.
일용직의 실업급여 수급신청 시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개월 동안의 근무일수가 10일 미만이라는 특수한 요건을 충족하여야 하며, 마지막 이직 당시 일용직의 실업급여 요건을 구비하지 못한 경우에는 상용직의 수급요건을 구비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피보험 단위기간을 추가로 충족하여야 하고,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개월 동안의 근로일수가 10일 미만인 경우 실업급여 수급신청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부족한 부분 일용직으로 근무하고 신청하셔도 됩니다.
최종 근무 후 2주 정도 있다가 신청하시면 됩니다.
계약직으로 한달 이상 근무하고 신청하셔도 됩니다.
회사에서 갱신을 해주지 않아서 퇴사하는 경우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가능합니다.
2. 근로일을 종전과 동일하게 할 필요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