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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용있는날쥐229
위용있는날쥐229

실업급여 상용 일용 혼재시 질문

회사1(상용직)- 22년3월10일 ~ 22년5월31일 (고용보험 71일 인정) ( 계약 만료 퇴사) (일8시간 근로인정)

회사2(일용직) - 22년7월27일 ~ 22년10월31일 (피보험기간 83일 인정) ( 계약만료 퇴사 ) (퇴사예정) (일8시간 근로인정)

두회사 모두 비자발적 퇴사입니다

회사1과 회사2의 고용보험 가입 인정기간 합이 154일이네요

즉 최소 요건인 180일보다 26일 모자란데요 ...


질문을 정리해보자면

1. 이런경우 부족한 26일에 대해서 일용직 ( 쿠팡 일일 알바 등) 으로 채워 180일요건을 충족하는게 가능한가요 ?

2. 만약 1번질문이 맞다면 .. 부족한 일수를 채우려 일용직 업무를 하게될시엔 기존 직장과 동일하게 일8시간 인정되게 26일을 채워야 하는건가요 아니면 8시간 이상이면 상관 없는건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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