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5글자 더 채워주세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을 위하여는 기준기간(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이직일 전 18개월에는 종전 사업장에서 근무한 기간이 포함되며, 180일에는 근로일과 주휴일이 포함되며 휴무일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질의의 경우 근로일과 주휴일, 유급휴일을 합산한 기간이 18개월 간 180일 이상이라면 실업급여 수급신청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2018.6.20, 2022.6.21, 2022.11.9에 입사한 회사에서 모두 주 5일 이상 근무한 때는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므로 최종 이직하는 회사에서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 등 비자발적으로 이직한 때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실업급여 신청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우선 질문자님의 취득 및 상실일을 보았을때 180일 충족은 가능할 것 같습니다.
2. 회사가 법정관리에 들어갔다고 하더라도 자발적 퇴사시 실업급여 수급은 어렵습니다. 회사에서 먼저 사직을 권유하여
퇴사하거나 임금체불 등이 있어 자발적 퇴사를 한 경우이어야 합니다.
3.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