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다니는 회사가 한달 반 정도 되었는데 부도가 나서 법정관리 들어가는데, 이직일 이전 18개월까지 180일이 되면 가능하다고 들어서.. 받을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을 위하여는 기준기간(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이직일 전 18개월에는 종전 사업장에서 근무한 기간이 포함되며, 180일에는 근로일과 주휴일이 포함되며 휴무일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질의의 경우 근로일과 주휴일, 유급휴일을 합산한 기간이 18개월 간 180일 이상이라면 실업급여 수급신청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2018.6.20, 2022.6.21, 2022.11.9에 입사한 회사에서 모두 주 5일 이상 근무한 때는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므로 최종 이직하는 회사에서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 등 비자발적으로 이직한 때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실업급여 신청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우선 질문자님의 취득 및 상실일을 보았을때 180일 충족은 가능할 것 같습니다.
2. 회사가 법정관리에 들어갔다고 하더라도 자발적 퇴사시 실업급여 수급은 어렵습니다. 회사에서 먼저 사직을 권유하여
퇴사하거나 임금체불 등이 있어 자발적 퇴사를 한 경우이어야 합니다.
3.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