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도 주휴수당을 수령할 수 있나요?
일반 정규직이 아닌 일용직이나 계약직도 주휴수당 청구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주휴수당 수령 요건에는 무엇이 있는지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일반 정규직이 아닌 일용직이나 계약직도 주휴수당 청구가 가능합니다. 주휴수당은 소정근로시간이 주15시간 이상인 근로자에게 적용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1. 1주일간 근로관계 유지, 2. 소정근로일 개근, 3. 주 15시간 이상의 소정근로시간
의 조건을 충족한 근로자에게 지급됩니다.
계약직의 경우 위 조건을 충족했다면 당연히 지급대상에 해당합니다.
일용직은 원칙적으로 일일단위로 계약이 체결 및 종료되는 근로자이므로 주휴수당 지급 대상에는 해당하지 않으나, 마찬가지로 사실상 위 조건을 충족한다면 주휴수당은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
참고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
네, 계약직도 수령이 가능합니다.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1주기준 모두 개근하였다면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아르바이트라 하더라도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서 그 주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면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네 정규직이 아닌 알바의 경우에도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다면 주휴수당이
발생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알바, 일용직 여부와 상관 없이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소정근로일을 개근한다면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아르바이트, 일용직, 계약직이라 하더라도 한주간의 소정근로일 전부를 근무하였고, 근로계약으로 정한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주휴수당을 수령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네 당연히 알바도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휴수당은 소정근로시간이 주 평균 15시간 이상이며,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경우에 주어집니다
정확히는 1주에 한 번 주휴일이 부여되는데 이 주휴일이 유급으로 처리됩니다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②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다. <신설 2018. 3. 20.>
[시행일] 제55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시행한다.
1. 상시 30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 제49조 및 같은 법 제76조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투자기관이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하거나 기본재산의 2분의 1 이상을 출연한 기관ㆍ단체와 그 기관ㆍ단체가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하거나 기본재산의 2분의 1 이상을 출연한 기관ㆍ단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기관: 2020년 1월 1일
2. 상시 30명 이상 30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2021년 1월 1일
3. 상시 5인 이상 3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2022년 1월 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