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법률

민사

새침한타조242
새침한타조242

민법464 질문입니다 답변 부탁 드립니다

464조문을 보면 제한능력자가 채무변제로 물건인도시 취소된 때에도 유효변제를 안하면 반환불가라는데, 제한능력자로 인해 계약취소가 됐다면 채무이행책임이 소급해서 사라질텐데 464조의 경우 제한능력자측이 부당이득반환청구 할수있지 않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민법 제464조는 채권행위(계약 등)는 취소되지 않아서 채권자에 대한 채무는 존재하고 다만 변제를 위한 급부행위(물건인도)만 무능력을 이유로 취소된 경우에 적용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채권행위가 취소되지 않은 이상 제한능력자측이 채권자를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도 없습니다.

    관련법령

    민법

    제464조(양도능력없는 소유자의 물건인도) 양도할 능력없는 소유자가 채무의 변제로 물건을 인도한 경우에는 그 변제가 취소된 때에도 다시 유효한 변제를 하지 아니하면 그 물건의 반환을 청구하지 못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