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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추행 피해자가 정신과 진료내역 있으면 피의자의 처벌이 강력해지나요?

안녕하세요.

공중밀집장소추행 피해자입니다.

현재 1달이 넘도록 피의자가 체포가 되지도

경찰조사도 받지 않은 상황입니다.

영장만 여러차례 신청 및 집행되고 있는데

수사에 협조 안하는 그 불량한

태도가 너무 괘씸하고 분합니다

출근길에 제가 피의자를 몇번 봤는데 그때마다 그날의 일이 떠오르고, 상대가 저한테 해를 가할까봐 무섭습니다. 막 두근거리고 상대도 저를 볼까봐 제가 상대를 피해다니고 있습니다.

제가 그동안에는 심리상담이나 정신과를 가지 않았는데, 만약 정신과를 간다면 이 내역이 추후에..

피의자가 더 불리해지고 처벌을 더 쎄게 받을수 있나요? 아니면 관련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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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피해자가 이 사건으로 인하여 정신과 진료를 받았다는 사정은 피해자의 피해의 정도가 크다는 것으로 가중사유로 작용할 여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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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정신과 진료 내역이 있으면 피해자가 그만큼 큰 고통을 입고 있다는 증거가 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피의자에 대한 처벌에 있어서 처벌의 강도가 더 중해질 수 있습니다.

    피해자로서 피해를 입증할 수 있는 어떤 증거라도 있으면 많이 제출해 주시는 것이 더 유리하게 진행을 가능하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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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해당 사건과 관련된 피해자의 정신과 진료 내역이나 진단이 있다면 해당 혐의의 정도를 판단할 때 양형으로 고려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무관하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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