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오픈채팅방(1:1) 고소당할까요?
제가 씨발련아, 왜 아가리 안닫냐 정도의 욕설을 개인 오픈채팅으로 했다면(1:1)
처벌 대상이 될까요?
피해자가 이 사실을 공공연히 뿌리고 다녔는데 이럴경우 공연성이 성립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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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모욕발언 당시에 일대일 상황이라면 공연성 요건이 충족되지 않아 모욕죄 성립이 되지 않으며, 이후에 피해자가 이를 다른 사람에게 알렸다고 하여 공연성 요건이 충족되지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특정성이 성립하지 않을 것이고
공연성도 인정되지 않습니다.
모욕죄가 성립할 수 없는 사안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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