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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혹적인황새91
고혹적인황새9123.03.19

개인 오픈채팅방(1:1) 고소당할까요?

제가 씨발련아, 왜 아가리 안닫냐 정도의 욕설을 개인 오픈채팅으로 했다면(1:1)

처벌 대상이 될까요?

피해자가 이 사실을 공공연히 뿌리고 다녔는데 이럴경우 공연성이 성립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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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모욕발언 당시에 일대일 상황이라면 공연성 요건이 충족되지 않아 모욕죄 성립이 되지 않으며, 이후에 피해자가 이를 다른 사람에게 알렸다고 하여 공연성 요건이 충족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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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특정성이 성립하지 않을 것이고

    공연성도 인정되지 않습니다.

    모욕죄가 성립할 수 없는 사안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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