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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갈수록조용한녹차
갈수록조용한녹차

(차 대 사람)골목길 경미한 접촉사고처리 책임보험 합의문제

사람이 붐비는 골목길에서 천천히 가다가

차량 왼쪽 뒷쪽에서 탁 소리가 나길래

(손을 부딪힌거같아요)

그냥 갈까 하다가 괜히 뺑소니로 될까봐

바로 멈춘뒤 내려서 사과부터 했습니다

괜찮다고 하셔서 무슨일 있으면 연락달라고

번호를 교환 하고 경찰에는 전화상으로만

자인신고 하였습니다.

다음날 피해자로 부터 크게 부딪혔지만 괜찮다고

그냥 백화점 상품권을 카카오선물로 보내달라는

문자를 받고 저는 그 다음날 보내드리겠다 하고

금액은 30만원 정도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다음날 심하게 부은 발 사진을 보내면서

3주전 계단에서 굴러떨어져서 다리를 다쳤고 보험처리

해서 물리치료를 받겠다고 하는데

제가 운전한 차는 친동생 명의 책임보험 이라고 하니

치료비 및 합의금으로 500만원을 요구 하면서

민사소송을 하면 제가 구치소를 간다고 하는겁니다

정말 너무나 경미한 사고인데 차에 블랙박스도 없고

cctv로 확인도 불분명합니다

갑자기 큰 금액을 요구 하니 너무나 당황스럽고

그럴만한 사정도 안되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보험회사에서는 기본 50만원 최대 120만원

나온다고합니다.

이럴 경우 개인 합의를 보는게 맞는건지

민사로 가면 얼마나 비용이 드는지

어디서 상담을 받아야 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도와주세요 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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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상대방의 발이 이번 교통사고로 다치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치료를 받겠다는 것인지 이해가 되지 않고 책임 보험이라

    하더라도 상대방의 상해가 2주 진단인 경우 경찰에 신고되고 합의가 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형사 처벌은 소액의 벌금형이

    끝입니다.

    상대방 요구를 다 들어줄 필요는 없고 치료하는 부위가 이번 사고가 아닌 다른 사고로 다친 것이라는 내용의 증거가

    있다면 경찰 조사시에 해당 부분을 이야기 해서 상대방의 보험 사기도 의심해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