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휴게시간 미사용 시 연장시간이 올라가고 연장수당이 늘어나는게 맞나요?
스케줄 근무를 하고 있어서 스케줄표를 보는데 7월 첫째주~둘째주는 휴게시간 사용을 못했어서요.
원래 10시~6시까지 휴게시간 미사용으로 하고 일찍 퇴근하는 걸로 계약 했는데 업장에선 1시간 늘려서 7시 퇴근으로 해달라길래 수당을 더 주겠거니 하고 알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휴게시간을 사용하지 못했을 때 연장시간이 올라가고 연장수당을 더 받는다고 알고 있는데 업장에서는 인정하지 않아서요. 제가 알고 있는 게 틀린 건가요? 제가 엑셀로 계산한 스케줄 첨부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휴게시간이 올라가면, 결국 그 날의 소정근로시간이 늘어나기 때문에
연장근로로 배정하는 것이 맞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평가하기 버튼 눌러 좋은 평가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휴게시간이 정해져 있다면 일하지 않고 일했다는 사실을 근로자가 입증하여 연장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제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하여 하루 8시간을 초과하게 된다면 연장근로에 대한 가산수당(1.5배)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시간 내에 휴게시간을 부여받지 못한 경우, 이를 증빙함으로써 임금체불로 다퉈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