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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사한사슴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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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병가중 상여지급질문드려요

다름아니라 지금현재 다리골절로병가중인대요 저희회사같은경우 병가시 월급50%지급되고있는대 저희단협에서 설.하계휴가.추석 1년에3번 60만원씩지급되고있습니다 여기서궁금한점이 근로계약서상 월급50%는당연한대 하계휴가비나 명절상여60만원은 월급에포함되는것이아니라 단협으로따로 근로계약상계약된금액이니 100%지급되는것이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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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병가 여부와 관련 없이 단협에 의해 상여금 등이 지급된다고 볼 수 있다면 100% 지급되는 것이 맞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상여금 지급기준에 관하여는 노동법에서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질문자님 소속 회사의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르면 됩니다. 단체협약에 병가중인 경우 지급하지 않는다고 하는 특별한 규정이 없다면 병가기간 중이라도 상여가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단협에서 정한 것이라면, 단협에서 휴직중인 자에 대한 규정을 어떻게 두고 있는가에 따라 달라질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