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스타트업 경영악화로 인한 퇴직시 실업급여 수령방법
안녕하세요, 3년차 소규모(대표 포함 3명) 스타트업의 직원입니다.
회사에 돈이 없어 급여 지불이 어려워 퇴직하려 하는데, 실업급여를 수령하고 싶습니다. 하지만 회사(스타트업)에 향후 지원사업 지원 등의 경우에 불이익이 없었으면 좋겠는데 방법이 없을까요?
사직서 또는 권고사직합의서 등의 서류 구비도 같이 말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자의 자발적인 의사로 퇴사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제한되나 2개월 이상의 임금체불이 있는 등의 사정이 있다면 예외적으로 수급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도 권고사직으로 퇴사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권고사직시 인건비 관련 정부지원금 수급이
문제되지만 대부분 지원금이 5인이상 사업장을 지원대상으로 하므로 권고사직 처리를 하더라도 실제 회사에 불이익이
발생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경영상의 이유로 권고사직 또는 해고 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감원방지 의무를 전제로 한 정부 지원금 사업에 참여하고 있다면, 권고사직 또는 해고 시 해당 사업 참여가 중단되는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