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과 관련된 용언인듯 한데요. 유류분이란 무엇이며, 상속법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가?
그리고, 유류분을 포기할 수 있는지, 그 절차는 어떻게 되는지 알고 싶어요
안녕하세요. 김주성 세무사입니다.
돌아가신분의 자녀는 피상속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법정지분의 절반정도를 유류분신청시 상속받을수 있는 권리를 의미합니다
유류분신청하지 않으면 포기하는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유류분청구란 상속재산을 적게 분배받은 자가 법정상속분의 50%를 청구하는 절차를 말하며 이는 의무사항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