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순위 청약에서 미달이 되었다고 분양가를 낮추어 재분양을 하지는 않습니다. 보통 분양시기 일반분양으로 전체 물량을 소화하지 못할 경우, 무순위청약을 진행하고 이때는 기존 청약자격을 완화하여 신청 가능한 범위를 넓혀 추가모집을 하게 됩니다. 이러함에도 분양미달이 된다면 그때부터는 건설사마다 분양을 위해 각종 혜택등을 제공하는데 대표적으로 베란다확정비 무료나 중도금 무이자, 그외 경품지급등을 통해 모집을 하게 됩니다. 분양가를 낮춘 할인 분양은 기존 수분양들의 반발이 있기 때문에 시공사에서는 가장 마지막에 사용하는 방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