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는 재산을 얼마이상 상속받아야 내는
상속세는 부모님에 재산을. 얼마이상받아야 내는 세금인가요 상속받은재산이 소액이라도 우선이 신고를해야 되나요?
그리고 부모님이살던집을 명의이전 할때도 증여세를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단순 상황을 가정하면 상속재산이 5억원 / 10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상속세 산출세액이 없어 신고하지 않아도 세법상 불이익은 없습니다.
부모님 명의 주택을 생전에 취득하는 경우에는 증여세, 사망 후 상속을 원인으로 취득하는 경우 상속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두 가지 상황 모두 부동산 취득에 따른 취득세는 공통 신고납부의무 있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박용현 세무사입니다.
상속재산가액이 공제금액보다 큰 경우 상속세가 발생합니다.
내년 개정 시 늘어나겠지만 현재 기준으로 피상속인이 배우자가 살아계신 경우 10억원, 배우자가 없는 경우 5억원을 초과하는 재산이 상속될 때 상속세가 부과됩니다.
상속받은 재산이 공제금액보다 작아서 상속세가 발생하지 않는 경우는 상속세를 신고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부모님이 돌아가시기 전 살고계신 집을 명의이전하면 증여로서 증여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현재 세법 기준으로는 사망당시 상속인으로서 배우자와 자녀가 있다면 최소 10억까지는 공제가 되며, 배우자만 있다면 최소 7억, 자녀만 있다면 최소 5억이 공제가 됩니다. 공제금액 이내까지는 상속세가 없으므로 신고하지 않아도 됩니다. 부동산을 상속받을 때는 취득세를 납부하셔야 등기이전이 가능한 것입니다.
상속이 아닌, 증여에 해당한다면 증여세를 신고해야 하며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는다면 10년간 5천만원까지 공제가 되어 납부할 증여세가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부모님의 유고(=사망, 실종선고 등)에 따라 부모님의 재산, 채무 등이
상속인에게 상속이 되는 경우 피상속인의 배우자 생존 여부에 따라
상속공제액이 달라지게 됩니다.
1) 피상속인의 사망시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생존하는 경우 :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이 10.05억원 이하인 경우 상속세 과세미달로서 상속세 신고만
하면 됩니다.
2) 피상속인의 사망시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없는 경우 : 피상속인의 상속
재산이 5.05억원 이하인 경우 상속세 과세미달로서 상속세 신고만 하면
됩니다.
피상속인의 부동산 등을 상속등기 하려는 경우 취득세 신고 납부도 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