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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난히꿈많은철수
유난히꿈많은철수

사업장에서 여름휴가를 7,8월에 쓰지않으면 여름휴가 자체를 못쓰게 없앤다고하는데 법에 위반될까요?

5인이상 개인의원에 근무중입니다.

여름휴가를 꼭 7,8월에 써야하고 다른달에 쓴다고하면 아예 여름휴가 자체를 안주겠다고 없앤다고 강압적으로하는데 이게 법에 위반이될까요?

사업장에서는 무조건 근로자한테 여름휴가를 가게끔 해야하는거 아닌가요

근로계약서에 여름휴가 3일은 연차에서 차감한다고 되어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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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 제5항에 따라  사용자는 반드시 근로자가 신청한 시기에 연차휴가를 부여하여야 하며, 임의로 사용자가 연차휴가를 소진시킬 수 없습니다

    여름휴가는 연차휴가 대신 부여된 것이므로 이를 없애더라도 근로기준법에 따라 연차휴가가 부여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비슷한 질문을 계속 올려주시는것 같습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발생한 연차휴가에 대해서는 질문자님이 원하는 시기에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회사에서 지정한 휴가를 가지 않고 다른 날에 질문자님이 휴가신청을 하여 사용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여름휴가는 법적으로 규정된 것이 없어 부여하지 않더라도 법위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연차휴가를 적법하게 부여한다면 법상 문제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여름휴가가 법적으로 명시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근로계약이나 회사의 규정으로 여름휴가 명시되어 있다면 사업주가 임의로 여름휴가를 없앨 수 없습니다. 또한 여름휴가를 연차로 사용하는 것이라면 근로자가 원하는 시기에 사용할 수 있는 것이 원칙입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회사의 규정에 여름휴가가 규정 된 경우가 아니라면 지급 의무가 없습니다.